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을 한다면 직장가입으로 내고 계실거고, 무직자라도 지역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실거에요.
이번 국민건강보험료는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급여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약 132만원 정도라니 꼭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이 글을 잘 살펴보시고 아래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를 통해 여러분의 132만원을 꼭 놓치지 마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적게는 87만원부터 많게는 1,014만원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반환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조회 및 환급 방법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로그인도 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인 맞춤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의 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해줍니다.


그 다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하시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지원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마시고,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잊지말고 환급받으세요!



